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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칼럼] 국교조, 정부의 ‘비판적 파트너’로 고등교육 정상화하길

[이준우 칼럼] 국교조, 정부의 ‘비판적 파트너’로 고등교육 정상화하길

기사승인 2021. 03. 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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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와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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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던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적으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이 허용되자 2019년 10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이 설립되어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후, 현재 교육부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 교섭내용은 국교조 활동 보장, 국공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교육과 연구여건 개선, 교수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국교조 가입대상은 전국 50여 개 국공립대학 교수 1만8000여 명인데 우리 사회의 지성집단을 대표하는 대학교수, 특히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정부를 상대로 고등교육에 대해 직접 교섭하게 된 계기는 심각한 대학의 위기에 대한 의식과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6.25전쟁을 거친 후 1970년대부터 세계가 극찬하는 압축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과정에서의 여러 모순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돼온 것도 사실이다. 고등교육 분야로 한정해 보면, 정권의 입맛대로 대학에 대한 관료제적 통제가 강화되어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민주성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대학과 국가경쟁력을 하락시켰다. 백년지계 교육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 오죽하면 ‘교육부 폐지론’이 사회 곳곳에서 주장됐겠는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정책과 지원은 매우 취약해서 대학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공립대학 수가 단지 5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정부의 고등교육 육성의지는 약하다. 310여 개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이 대부분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6%에 불과하며 나머지 84%는 민간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부담비율의 경우, OECD국 평균이 1.1%지만 한국은 0.55%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예산도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출을 제외하면 대학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고등교육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 각종 사업별로 쪼개어 선별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대학 경쟁이 유발되고, 교수들의 시간이 연구와 교육보다는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과 같은 행정업무에 쓰이게 됐다.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정부의 기본적인 대학평가와 통제는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관료제적 통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

학문의 자유를 발현하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 대학교수는 단순히 먹고사는 직업의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지식집단의 일원으로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그 어떤 고등교육 관련 조직보다 더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국교조가 이런 방향으로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도 비판할 것은 강력하게 비판하는 ‘비판적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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