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 공직자 재산등록…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20% 인상

전 공직자 재산등록…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20% 인상

기사승인 2021. 03. 29. 17: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맨 오른쪽)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은 기존보다 20%포인트 올리고,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토록 했다. 현재 4급 이상 고위직과 임원 등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등록대상자가 7만명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하고,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된다.

아울러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한다. 농지를 활용한 투기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만든다.

이와 별도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포상 금액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되 자진신고를 하면 가중처벌을 배제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한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

LH 전체 직원들은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이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