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공공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로고 | 1 | 정부가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30일부터 신청받는다.Best HRD 인증 로고 /제공=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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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인증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0일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로고>을 이날부터 공동으로 공고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의 경우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에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 등 총 1324개 우수기관을 인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