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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에 총력 대응…“무관용 원칙·모든 역량 집중”

대검, ‘부동산 불법 투기’ 수사에 총력 대응…“무관용 원칙·모든 역량 집중”

기사승인 2021. 03.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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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500명 이상 검사·수사관 투입
檢, '공직자 투기 사범' 구속수사 원칙…최고 형량 구형
검찰_아투사진부 (1)
검찰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수사에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수사에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 이상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서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편성되며 총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투입된다.

아울러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검사가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검찰은 공직자와 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연관된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검토한다. 대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정보를 누설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또 검찰은 법정 최고형 구형과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 등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영업·반복적 민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차명 재산의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수익에 대해 검찰은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송치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범죄 및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은 “공직자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범행을 발본색원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고, 부동산 투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므로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향후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31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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