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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뒤숭숭한 세종관가…‘만만한게 공무원인가’

[취재뒷담화]뒤숭숭한 세종관가…‘만만한게 공무원인가’

기사승인 2021. 03.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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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증명사진
이지훈 경제산업부 기자
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까지 돌린 탓이죠.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대로면 약 15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모두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 공무원은 110만4000여 명이고, 기재부가 집계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직원은 41만 여명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위직 직원들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는 “정식으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재산 등록을 해야겠지만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처럼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보여주기 식의 과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답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세종시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 B씨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재산등록 구축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결국 우리 직원들이 매꿔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둔 전시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사실 일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같은 답변은 질문을 하기 전부터 예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재산등록 대상으로 삼은 150만 여명의 공직자 중 대다수는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평범한 국민이기 때문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해 정부의 유연한 접근도 필요해보이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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