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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중등 교원 보호아동 학대, ‘가중처벌’ 합헌”

헌재 “초·중등 교원 보호아동 학대, ‘가중처벌’ 합헌”

기사승인 2021. 03. 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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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호 의무 주체로서 보호 아동에 학대 범죄행위…높은 비난·불법성 인정"
국가유공자법 위헌 여부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초·중등교육법상 담임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는 같은 법 10조2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청구인 A씨은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계속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직접적인 보호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중등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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