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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내달부터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기사승인 2021. 03. 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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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내달 1일부터 ‘일학습병행 자격증’ 취득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SC) 기반의 교육훈련 기준으로,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과 사업장외 교육훈련(Off-JT)을 거친 후 내·외부 평가 합격 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애초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만 가능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생산·제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보충역 대체복무로, 병무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맞춤형 인재’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마련이라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표 달성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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