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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사건·사무규칙’ 수사 시작 전까지 제정”

김진욱 “‘사건·사무규칙’ 수사 시작 전까지 제정”

기사승인 2021. 03. 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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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첩 사건, 공수처로 재송치…김 처장 "검·경에 의견 물었다"
질문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144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 마무리 후 다시 송치받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대해 “(검·경에) 저희가 의견을 물었다”며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수사 시작 전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 같은 제정안에 대한 검·경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김 처장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고, (권익위가) 정리해서 오늘 보낼 것 같다”며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를 ‘천천히 하겠다’고 한 전날 발언이 직접 수사에 무게를 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그것은 아니고, 검사 면접 중인 상황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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