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공직부패 개연성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수사에 한계 있다는 자조적인 반응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장관<YONHAP NO-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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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 대응에 나선 검찰에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무관용·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고,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수사에 투입해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까지는 부패방지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 등 공직 부패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수사 범위 제한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투기 공직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침이 그동안 인권보호 측면에서 강조해 온 불구속 수사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 특수한 분야이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 특별법적 관계가 있어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진전”이라면서도 “지휘부나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검찰청 간의 협의 내용까지 공개된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 감찰도 그런 측면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 진행과 관련해 “총장 임명 절차를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추천위원회를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번 검찰총장 임명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등 전체적인 과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