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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참여 업체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참여 업체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사승인 2021. 03.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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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됐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해당 법률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업체의 국방R&D사업 참여 유인도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또 협약체결 대상사업의 범위를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및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개발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과 성실수행 인정 절차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국방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기술 기획체계를 확립해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살 연구개발의 연계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산학연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한 기술이전, 시설·장비 활용 활성화도 명시됐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달 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개발 역량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방위사업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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