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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대상 확대...만 6세 이상 초등학생도 포함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대상 확대...만 6세 이상 초등학생도 포함

기사승인 2021. 03. 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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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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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 지침을 개정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대상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서비스가 신설됐다.

1인 서비스는 전담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1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특별급여 지원 대상에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해 더욱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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