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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장소서 강제추행 처벌’ 성폭력처벌특례법 합헌”

헌재 “‘공공장소서 강제추행 처벌’ 성폭력처벌특례법 합헌”

기사승인 2021. 04. 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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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건전한 상식·통상적 법감정 있으면 합리적으로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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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를 추행한 사람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1조에 나오는 ‘추행’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처벌 수위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1조는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됐으며, A씨가 헌법소원을 냈을 당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보다 처벌 수위가 약했다.

A씨는 2017년 지하철 좌석에 앉아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서 다루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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