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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사건·사무 규칙 내용 공개한 적 없어…내용 부정확”

김진욱 “사건·사무 규칙 내용 공개한 적 없어…내용 부정확”

기사승인 2021. 04. 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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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검찰서 나왔나" 반문하며 불쾌감 표시
질문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YONHAP NO-144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우리는 사건·사무 규칙 내용에 대해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나왔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사무 규칙에 대해 무슨 내용으로 협의했다고 일체 밝힌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이 흘러나왔다”며 “보도가 정확하지 않아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처장은 “(사건·사무 규칙에서) 경찰이 검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영장 청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맞다”라면서도 “그보다 확대된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김 처장이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공익신고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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