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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 04. 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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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돼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해수부는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최근 1년간의 기록’에서 ‘최근 6개월간의 기록’으로 축소했다.

또한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대체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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