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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만원…가족돌봄휴가지원금 5일부터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50만원…가족돌봄휴가지원금 5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1. 04. 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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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고용노동청 소회의실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휴교, 원격수업 실시 등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 외 무급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이달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8살)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이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원을 지원받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근로자가 5만4353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10인 미만’과 ‘10~29인’ 사업장이 각각 3만9325명(28.2%), 1만8233명(13.1%)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발생,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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