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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다인건설’…과징금 30억 부과

하도급 갑질 ‘다인건설’…과징금 30억 부과

기사승인 2021. 04. 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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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는 다인건설이 하청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하청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외에도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맡기면서 계열사를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하청업체에게 부당하게 분양·승계하게 했다. 이들 하청업체가 다인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곳(계약 금액 18억원)이다. 임대 상태 1곳, 준공 후 공실 1곳, 미준공 1곳이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원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은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인건설은 또 6곳의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77억6500만원도 현재까지 주지 않았다. 5곳의 하청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 이자 3억35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최근 다인건설의 자금난 때문에 시공 중이던 건설 현장이 중단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 급증에 따른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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