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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기’ 홈플러스…과징금 4.7억

‘판촉비 떠넘기기’ 홈플러스…과징금 4.7억

기사승인 2021. 04. 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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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락앤락과 쌍방울 등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판촉비)을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000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거나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하며 판촉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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