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기존 1~3차 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지원 대상자 65만3380명에게 50만원씩 총 326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율은 98.6%로,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