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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인’ 김태현, 범행 전 ‘빨리 죽이는 법’ ‘급소’ 검색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범행 전 ‘빨리 죽이는 법’ ‘급소’ 검색

기사승인 2021. 04. 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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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극형 처해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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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1996년생)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공= 서울 경찰청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김태현(24)이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을 빨리 죽이는 법’, ’급소’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속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우발적”이었다는 진술과는 대조되는 부분으로 경찰은 이러한 점들을 미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큰딸을 살해할 생각으로 찾아갔다.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며 연속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8시경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하기 전 ‘급소’를 검색하기도 했다. 실제로 숨진 세 모녀의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 모두 경동맥이 지나가는 목 부근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김태현은 범행 전 여분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을 벗고 준비해둔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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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24)이 지난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한편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김태현의 신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네티즌들은 분노를 터트렸다. 그동안 처벌이 미약했던 스토킹 범죄인 데다 일가족 3명을 전부 살해하는 등 범행 정도가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억울하게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반드시 사형 제도를 부활해 사형시켜야 합니다(ho**)” “어떻게 온 가족을 죽이는가. 사형이 답이다(yo**)” “우리나라는 범죄 형량이 왜 이리도 약할까요? 피해자 인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선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ph**)” “3명을 살인해도 사형을 안시키니 사회가 극악무도해져 간다(fo**)” 등의 댓글을 달았다.

살인범들은 무조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티즌 A씨는 “인권 운운하지 말고 살인범들은 전부 신상을 공개하라”고 댓글을 적었다. 네티즌 B씨는 “국민청원이 제기돼야 신상공개가 되는 이상한 규칙과 가해자 인권이 더 중시되는 이상한 법이다. 제발 신상공개 시원하게 하라”고 했다.

경찰은 김태현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6일에는 프로파일러가 김태현을 직접 면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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