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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울 서초구 공시가 산정 오류 주장 타당치 않아…적정 반영”

“제주-서울 서초구 공시가 산정 오류 주장 타당치 않아…적정 반영”

기사승인 2021. 04. 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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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도-서울 서초구 공시가 오류 사례 관련 브리핑’에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오류와 관련해 반박했다. 제주도와 서초구의 사례는 옳지 않으며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지난해말 기준 시세로 적정 실거래 사례와 다양한 시세 정보, 가격동향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선 서초구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 보다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해당 거래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구에서 제시한 서초동 A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신축된 31평형 새 아파트”라며 “인근의 2017년 건축된 26평대 아파트가 17억원에 실거래 되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원의 실거래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우면동 B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아파트를 입주자 등에게 지난해 분양전환 한 사례”라며 “실거래가로 제시한 5억7100만원은 분양전환 가격이며 지난해말 실제 시세는 10억원 이상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적정 시세를 고려한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80% 수준”이라며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한 라인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라인은 내려간 것이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해당 라인들은 각각 33평형과 52평형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평형별 수요에 따라 실제 시세도 다르게 형성된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부적정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33평형 실거래가격은 5억7500만원에서 5억9800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52평형의 경우 8억원에서 7억8500만원으로 감소했고 민간부동산 시세통계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보였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해당 건축물은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이라며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을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시가격은 당초 허가된 공동주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에서 제주도 납세자의 6분의 1이 공시가격이 10% 넘게 오르고 서민주택에 공시가격 상승이 집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실장은 “제주도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10% 넘게 변동된 경우는 약 15.3% 수준”이라며 “51.2%는 공시가격이 감소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주택 중 52.8%가 공시가격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가격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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