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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 많은 공시가 산정,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사설] 탈 많은 공시가 산정,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21. 04. 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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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19.1% 인상해 산정했다. 그러나 공정성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국토부의 공시가 조정을 통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가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주장과 함께 경기변동 속 시가평가의 문제와 같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 논란부터 살펴보자. 공시가가 70.6%로 가장 급등한 세종시가 공시가를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데 이어 5일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와 정부 결정권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초구에서만 4000가구 가까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공시가가 책정되는 등 수긍이 어려운 불합리한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은 국토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를 산정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을 어겼다는 위헌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세금이 정부의 자의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 매겨진다는 근대국가의 과세원칙이 조세법률주의다. 그 결과 세 부담이 예측가능해지고 과다해질 위험이 줄어든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문제다.

경제학적 문제제기도 있다. 경기침체기에 돈을 풀어 이자율을 낮추면 주택과 주식 등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런 시점에서 시가에 따른 세금의 부과가 과다해질 수 있다. 실제 거래로 들어온 돈이 없음에도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풀렸던 돈을 거둬들일 때 결국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시가에 따라 공시가를 올리면서 왜 과세의 기준인 9억원은 올리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오늘 서울과 부산시민들은 정치적 분수령이 될 재·보궐선거 투표를 한다. 1년 후에는 대선을 치른다. 이번 선거가 흑색선전으로 얼룩졌지만 그 실현 여부를 떠나 여야 후보가 신경을 쓴 공약은 부동산 분야였다. 아마도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민의 주거생활이 편안해지도록 여야 정치권이 공시가 문제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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