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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캐비어·송로버섯 불법 수입·제조·판매업체 7곳 적발

식약처, 캐비어·송로버섯 불법 수입·제조·판매업체 7곳 적발

기사승인 2021. 04. 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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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판매_캐비어+송로버섯
식품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철갑상어알(캐비어)과 송로버섯 제품.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가 식품당국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10억원 상당의 철갑상어알·송로버섯을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위반한 사항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이번 적발된 A업체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6억7000만원 상당의 철갑상어알 358kg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고,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2억3061만원 상당의 철갑상어알 138kg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시켰다.

또한 C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813만원 상당의 송로버섯을 관세청이나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했다. 이 밖에 D·E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 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식당 및 호텔 등에 960만원 상당의 송로버섯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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