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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4월 말까지 정기변경…미준수시 과태료”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4월 말까지 정기변경…미준수시 과태료”

기사승인 2021. 04. 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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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연합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가맹본부가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보공개서 작성방법,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 법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주선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신규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등록기준) 등록은 약 20% 늘었다”며 “진입이 쉬운 가맹점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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