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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틀간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서 255명 적발

경찰, 이틀간 ‘방역지침 위반’ 유흥시설서 255명 적발

기사승인 2021. 04. 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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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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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서울과 부산 등에서 확산 사례가 증가 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자료사진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단속한 결과, 이틀만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255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경찰 550명과 지자체 공무원 226명이 합동으로 전국 유흥시설 2777곳을 합동 점검해 영업 제한 시간 위반·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방역지침 위반으로 38건 206명, 무허가 등 불법 영업 23건 49명을 단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일 영업 제한 시간을 넘긴 오후 11시께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영업 중이던 인천 계양구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24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서울 송파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운영제한 시간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1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서울과 부산 등에서 확산 사례가 증가 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0명으로, 3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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