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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억5300만원 지급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2억53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1. 04. 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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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_시그니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2억5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4명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요양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통해 10억3400만원을 부당청구한 사례 역시 신고인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이 밖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2억원을 부당적발한 치과의원, 비급여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부당 청구한 사례도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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