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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사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 버닝썬 사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 2심도 실형 구형

기사승인 2021. 04. 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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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부도 결백에 의문 가져…1심 판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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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51)./연합
2019년 초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윤규근 총경(51)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윤 총경은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로 지난해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윤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조사를 1년 가까이 했다.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직후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의 주장이나 설명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며 “1심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퍼센트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역시 이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그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윤 총경은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46)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렵고 윤 총경이 그걸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증거인멸을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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