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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불법투기’ 위반 17건 적발

익산시, ‘부동산 불법투기’ 위반 17건 적발

기사승인 2021. 04. 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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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15건·세무서통보 2건
감사위원회 활동 본격화, 선출직·민간인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제안
익산시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부동산 거래 582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총 17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3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 편법증여 의심사례 2건 등이다.

시는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에 대해서는 5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또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 세력들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 자료,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보고와 지난달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처분 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시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안건에 대해 감사 위원들은 공무원 뿐 아니라 선출직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을 위해 공무원부터 민간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 투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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