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기 광주시, 언택트 시대에 맞춰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경기 광주시, 언택트 시대에 맞춰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기사승인 2021. 04. 09. 13: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생활 방식을 고려해 양벌1·태전1·3·4·5·6·7지구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허용 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광주시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용지가 포함된 16개 지구 중 위 7개 지구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대한 허용 용도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제한돼 입주민의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양벌1지구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고 도보 생활권에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코로나로 인해 외식 비중이 줄고 포장 및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찬가게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입점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주민열람·공고 및 광주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

이로 인해 위 지구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에 반찬가게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할 수 있어 입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기호도와 선택권에 맞게 행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