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10409154759 | 0 |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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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이동통신사 보관 통화내역 열람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등 3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 의결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유도방안,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활용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 실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최영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