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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 12일부터 신청 접수…연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 12일부터 신청 접수…연소득 1300만원 이하

기사승인 2021. 0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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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의견 듣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돌봄종사자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에게 1인당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지원사업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와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재직요건은 사업공고일인 지난 6일 현재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다.

코로나19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방과후 학교강사의 경우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20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공단은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첫 주에는 지원대상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로 신청을 접수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은 지원요건을 확인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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