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규직 전환 지침에도 기간제 계약 종료한 김천시…법원 “정당”

정규직 전환 지침에도 기간제 계약 종료한 김천시…법원 “정당”

기사승인 2021. 04. 11. 11: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정부 정규직 전환 권고…채용 재량권은 지자체에 있어"
2020040301000364500018231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들어 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더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천시는 2016년 6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다. 이 중 A씨 등 2명은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며 각각 2년씩 근무했다.

이후 김천시는 2019년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사람에게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낸 것을 근거로 계약 갱신 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박탈당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천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천시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낸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정한 적이 없어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며 “또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이유로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천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간제근로자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거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 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침 역시 적극적 권고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채용 재량권이 있다”며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관제 효율이 향상돼 관제요원의 업무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