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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하수관 구매입찰 담합 5개사…과징금 8.9억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입찰 담합 5개사…과징금 8.9억

기사승인 2021. 04.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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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총 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7개 사업자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적발된 7개 사업자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의 영업실무자 회의 또는 대표자 회의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했다. 그외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협조 등을 요청할 경우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는 서울시가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쓰기 시작하면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자 이들 업체들의 담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관을 이들 업체에서만 생산하는 만큼 경쟁을 피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다.

다만 2019년 폐업한 애경레미콘과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한일건재공업(시정명령 처분)은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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