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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 조세 협상에 정부·기업 공동대응 해야

[사설] 국제 조세 협상에 정부·기업 공동대응 해야

기사승인 2021. 04.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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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조세 협상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슈였던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와 같은 문제에 의견을 내고 법인세에 대해 하한의 설정과 매출발생국에서의 조세부과 등을 주도하고 나섰다. 수출 강국인 한국으로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서 장·단기적 영향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130여 국에 법인세 하한을 21%를 제한하자는 제안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 4400조원이 넘는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미국 정부는 그 재원의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 하지만 자칫하다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확연히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각국 정부의 ‘바닥을 향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제한해서 그런 일을 막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디지털 등의 분야를 제한하지 말고 일정한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글로벌 100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매출발생국에서 거두자고 제안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현지에 매장이 없으면서 매출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한 셈이다.

이런 정부 간 법인세 협약은 일종의 카르텔 결성이다. 이런 카르텔이 출현하면, 글로벌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수출대기업들도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 할지 모른다. 정부로서도 국내 법인세율이 21%보다 높아서 당장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더라도, 이는 정부의 수입원인 세입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각국 정부들이 재원을 메꿀 방안에 골몰하는 가운데,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에 이어 법인세 하한 설정과 매출발생국과세 등의 방안이 국제협상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기하지 말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협력해서 최선의 대응방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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