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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내달 광주·세종서 시작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내달 광주·세종서 시작

기사승인 2021. 04.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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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보건소, 구강건강 홍보 캠페인
지난 2019년 11월 6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북구청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건강 관리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광주 북구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예방 등 구강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 관리토록 하는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구강건강 상태는 2018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지난해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지난 5일부터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주치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아동치과주치의 등록·해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신청해야 한다.

주치의 서비스는 부모(법정대리인)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지역내 치과의원을 선택한 후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또 치아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등 구강 교육과 예방진료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7500여원 정도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충치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매해 아동, 학교, 치과의원 등 사업 유공자를 발굴해 구강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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