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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 지난해 불건전주문 4987회 적발…전년比 5.3% ↑

거래소 , 지난해 불건전주문 4987회 적발…전년比 5.3% ↑

기사승인 2021. 04.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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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시장감시위원회가 적발한 불건전주문 계좌는 4987회로 전년대비 5.3%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는 2.3% 늘어난 180건으로 나타났다.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의 경우, 수탁거부 조치(912개, 543종목) 또는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 499종목)를 단행했다.

거래소의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이뤄진다.

현물시장에서 분할·고가호가 등을 과도하게 제출하는 시세관여 계좌 관련 조치가 2301건으로 8.4% 늘었다. 파생시장은 연계 계좌 간 가장·통정 계좌 조치가 249건으로 40.7% 큰 폭 증가했다.

거래소는 주가 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에 대한 전후 비교시 진정효과를 확인했다. 예방조치 요구 전 5일 평균 주가변동률은 14%포인트였지만 요구 이후 5일 간은 2%포인트로 줄었다.

불공정거래혐의 심리의뢰 실시 결과 코스닥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47건, 파생 7건, 코넥스 6건 등이었다. 심리 의뢰를 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혐의를 통보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우선주 관련시세조종 혐의가 112.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자조합, 유사투자자문업체(리딩방 등)와 관련한 부정거래 실적이 66.7% 늘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우선주 시세조종과 투자조합 관련 부정거래 등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실적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향후 중대사건을 포착할 경우 신속한 기획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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