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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조 “인사평가제 부당” 소송…임금협상 난항 예고

SK하이닉스 노조 “인사평가제 부당” 소송…임금협상 난항 예고

기사승인 2021. 04.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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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노조 "불합리한 제도" 제소
사측 "구성원 절반 이상 동의 얻어"
이달 시작되는 임금협상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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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천 M16 공장 전경./제공=SK하이닉스
성과급을 두고 올 초 노사 갈등을 빚었던 SK하이닉스가 이달 임금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협상진행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사무직노조가 최근 인사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사측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금협상 역시 성과급 갈등 때처럼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SK하이닉스 사무직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의 임금협상이 이르면 이달 시작된다. 임금협상에 앞서 SK하이닉스의 2개 노조(한노총 소속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 민노총소속 기술사무직노조)는 오는 23일까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이들 노조가 합의한 교섭 대표를 내세우거나 개별교섭 여부 등을 사측에 제안한다. 만약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반노조인 전임직 노조가 교섭 대표가 돼 임금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셀프디자인과 성과급(PS) 사태 등 회사를 향한 구성원의 분노와 상처가 들끓고 있는 현 상황을 누구보다 지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전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동종업계 기업들이 7~9%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확정했음에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며 각사 노조들이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 노조의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에 더해 SK하이닉스 사무직노조는 지난달 31일 인사평가 시스템인 ‘셀프디자인’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셀프디자인의 경우 올 초 성과급 갈등 때 이미 도마 위에 올랐던 사안이지만 소송 시점이 임금협상 시기와 교묘하게 맞물리며 노조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전달하는 모양새가 됐다.

셀프디자인 제도는 SK하이닉스가 기준급과 업적급을 계산해 연봉을 산정하기 위해 2018년 도입했다. 노조 측은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으로 사측이 정해진 업적급 적용률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게 된 점, 도입 당시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도입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셀프디자인으로 업적급이 삭감돼 체불된 임금의 반환과 셀프디자인 동의절차상 하자에 관한 진정도 접수했다.

사무직 노조 관계자는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일부 직원들의 급여가 삭감됐음이 명백하고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며 “사측이 기술사무직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지금까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셀프디자인 자체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동의도 절반 이상 받았다”며 노조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반박했다.

노사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올해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도 불투명해졌다. SK하이닉스는 복수노조 등의 특성 때문에 통상 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동종업계와 달리 가을, 겨울께 임단협을 끝낸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겨울께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는데, 올해 역시 소송을 비롯한 노사갈등이 심화되며 협상에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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