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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지원단체들 “일본 상대 2차 손배소, 정의로운 판결 내리길”

위안부 지원단체들 “일본 상대 2차 손배소, 정의로운 판결 내리길”

기사승인 2021. 04.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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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도적 행위 책임 인정해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YONHAP NO-213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로운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참여했다./연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는 21일 예정된 가운데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낼 것을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8일의 판결을 나침반 삼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군 성노예제도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감행한 일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소송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한·일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가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에 불응해왔지만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네트워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강행규범 위반이며 강행규범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인권 구제가 국가면제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또 “1·8 판결은 오랫동안 외쳐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너무나 정당한 판결”이라며 일본을 향해서는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하여야 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실인정과 공식사죄,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통영거제시민모임 등 5개 위안부 피해지원 단체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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