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구속 4개월 만에 선 법정 선 정경심…항소심서도 공방 ‘치열’

구속 4개월 만에 선 법정 선 정경심…항소심서도 공방 ‘치열’

기사승인 2021. 04. 12. 17: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씨 측 "1심 유죄 인정 혐의 반박할 증명 자료 제출"
檢 "1심과 다를 바 없는 주장…정확한 입증도 없어"
2020040301000364500018231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측 변호인단이 준비한 서증조사(문서의 증명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와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변호인 측은 정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언론 보도 이전에 표창장 존재를 알고 있던 점 △동양대 전 어학교육원 직원의 법정 진술이 위증인 점 △당시 인턴쉽 및 체험학습 운영 실태 등의 내용이 증거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관련해 △해당 미공개 정보가 사실상 호재성 정보가 아니였다는 점 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가 끝난 뒤 해당 주장이 1심 재판과정에서 나온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증언 내용이나 진술내용에 대해서 악의적 흠집 내기,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전 총장이 표창장 존재를 인식한 시점에 초점을 맞춘 변호인 측의 주장을 두고는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장기간 공방을 했음에도 최 전 총장이 표창장을 직접 발급했는지, 발급을 승낙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며 “정확한 입증도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예정된 증인신문이 지체됐다며, 양측에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씨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통해 차명투자를 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