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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위조 사문서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대상”

[오늘, 이 재판!] 위조 사문서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대상”

기사승인 2021. 0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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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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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을 경우, 이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 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의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등을 의미하는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이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24일~27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면서 건당 5%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기간동안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600여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범행 중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A씨에게 1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조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형량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편취한 금원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기죄에 의해 생긴 재산일 뿐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라며 “조씨는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의 행사와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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