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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변호사 “본래 종부세 취지 벗어나 서민들에 부과 비판있어”

박정수 변호사 “본래 종부세 취지 벗어나 서민들에 부과 비판있어”

기사승인 2021. 0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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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때 부과…'종부세 기준' 12년째 부동
'종부세 폭탄' 폭탄 피하려 로펌행…법무법인 화우 조세쟁송팀 법률상담 증가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겸 조세쟁송 팀장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관련 최근 재판의 쟁점·트렌드를 짚어보고 어렵고 난해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낱낱히 파헤치기 위해 ‘세알못(세금을 알지 못하는) 세린이(세금 어린이)’ 기자들이 묻고 전문가가 쉽게 답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기획시리즈 두번째로 종합부동산세 편을 마련했다.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겸 조세쟁송 팀장인 박정수 변호사가 명쾌하고 속시원하게 답변했다. <편집자>

최근 들어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로펌과 세무법인을 찾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공시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부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로 꼽힌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국세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말한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문제는 현 정부들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1주택자인 대다수 서민들도 막대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시지가는 크게 올랐는데 종부세 기준(9억원)은 왜 12년째 그대로인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006년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다가 2009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이래 그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에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의 기조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서민들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누구인가?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종부세는 각각의 주택별로 세금이 계산되는 재산세와 달리 1인당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가 된다. 부과 기준을 보면, 6억원 초과금액(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즉 초과금액에 2019년에는 85%, 2020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 이후는 100%를 곱한 금액이 부과기준이 된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0억원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억원인데, 2019년에는 8500만원, 2020년에는 9000만 원, 2021년에는 9500만 원, 2022년 이후는 1억원이 부과기준이 되는 것이다.”

-인상 예정인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매도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매도일자가 오는 6월1일 이후면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

6월1일까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6월1일까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어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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