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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취소 소송 4개월째…법원 “법무부, 징계 증거 제출하라”(종합)

尹 징계 취소 소송 4개월째…법원 “법무부, 징계 증거 제출하라”(종합)

기사승인 2021. 04.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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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해 12월에도 법무부에 입장·증거 제출 요구
이달 내로 법무부 응답 않을 경우 소송 악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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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4달째 답변 제출을 미루자 독촉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결과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석명준비명령은 법원이 소장, 답변서 등 일부 자료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내리는 명령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1일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4개월 동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에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첨부된다.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측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각하돼 소송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소장을 받았다면 준비서면(답변서)을 내야 하는데 법무부는 4달 동안 내지 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네 달째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법원은 선고기일을 잡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다. 재판부에서 기한을 정한 만큼 법무부에서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이른바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중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의 징계가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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