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1·2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