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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공포

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공포

기사승인 2021. 04.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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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13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는 ‘청년농업인’을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만19세 이상 45세 이하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등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정부보조사업 외에 자체 및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소통동아리 지원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사업 △맞춤형 영농사업비 1억2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문을 열어 한국4-H합천천군본부가 운영하는 한국4-H활동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의 소통의 공간 및 청년농업인이 자발적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상시 교육장으로도 활용돼 청년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고향을 떠나는 청년농업인이 없도록 하고 농촌을 찾아오는 분위기를 조성해 합천에서 청년농업인의 꿈이 영글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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