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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철폐에 전문건설협회 반발...“발주 제한에 생존 위협”

건설업역 철폐에 전문건설협회 반발...“발주 제한에 생존 위협”

기사승인 2021. 04.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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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주부터 종합건설사에 무게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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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회원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왼쪽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 김영현 본부장, 건설정책실 김문중 실장)/제공=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체가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설업역 철폐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40여 년간 공고히 유지되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업역 규제를 올해부터 철폐하고 건설업체가 영역 구분 없이 경쟁하게 했다. 건설업역 규제로 종합업체는 시공보다 하도급 관리나 입찰 영업에 치중했고, 전문업체는 사업 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하는 데 그쳐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굳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들은 제도 취지와 달리 종합건설업체에 유리한 정책이 됐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국토부에 회원사들에게 모은 3만5000여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문건설협회 측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상호간 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전문건설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지키고 정부의 보호를 촉구하고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력을 갖춘 종합업체들이 소규모 전문공사에 손쉽게 진출하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단계부터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 대부분을 주된 공사로 설정하고, 모든 주된 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거나 종합건설 공사로 판단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실상 종합건설업체에게 유리한 발주 체제라는 것이다.

협회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의 단계적 허용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 시정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 업역화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발주 행태가 개선과 함께 발주 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전문건설업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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