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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후임에 ‘수능 대리시험’ 지시한 선임, 2심서도 징역 1년

軍 후임에 ‘수능 대리시험’ 지시한 선임, 2심서도 징역 1년

기사승인 2021. 04. 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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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한다면 자발적 가담으로 보기 어려워"
법원
군대 후임병에게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형량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대신 본 A씨가 신병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병장이었던 점, A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방대 재학 중이던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자신이 접수한 수능시험을 서울 유명 사립대 재학생인 후임병 A씨에게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대리 시험으로 받은 수능 점수로 지원해 서울 한 대학에 합격했다가 대리시험 의혹이 불거져 제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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