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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금품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4.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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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5)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같은 해 9월 군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A사 대표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육군 법무병과 고위직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거액을 수수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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