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2심서 징역 1년에 집유 3년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2심서 징역 1년에 집유 3년

기사승인 2021. 04. 15. 11: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죄질 비해 형기는 가볍고, 실형 선고는 무거워"
clip20210415105706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51)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과 4532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마약류와 비교해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병원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적지 못하다”며 “죄질에 비해 징역 8개월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수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검찰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기간 중 약물치료를 받았고 치료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부디 치료적 사법 관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채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죄는 크지만, 기회를 주면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호소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벌·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A성형외과 김모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신모씨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