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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성추행’ 60대 男, 항소심서도 무죄…‘곰탕집 성추행’과 정반대

‘치킨집 성추행’ 60대 男, 항소심서도 무죄…‘곰탕집 성추행’과 정반대

기사승인 2021. 04.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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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검사 주장처럼 '사실오인'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원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원심의 판결을 당시 수사 결과와 대조해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 오후 10시10분께 서울 중구 한 치킨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을 보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누군가의 손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는 B씨의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등만이 존재해 앞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유사점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CCTV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A씨의 시선 방향, 팔을 뻗는 행동 등과 B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같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CCTV상으로도 A씨의 손이 실제 피해자 신체에 닿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또한 A씨가 일행과 대화하는 도중 테이블 한쪽으로 비켜 앉거나 오른쪽 하방을 주시하는 장면이 자주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CCTV 영상에서는 신체 접촉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돼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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