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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허위광고 남양유업 고발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허위광고 남양유업 고발

기사승인 2021. 04. 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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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식품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특히 식포지엄이 열린 지난 13일에는 행사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이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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