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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초당적 인권위서 집중 토론된 대북전단금지법...“표현의 자유 침해”

미 의회 초당적 인권위서 집중 토론된 대북전단금지법...“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승인 2021. 04. 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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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초당적 롬 랜토스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미 민주·공화의원 "표현의 자유 침해...반성경·BTS풍선법"
증인 대부분 금지법 비판 속 접경지역 주민 위험 강조 증인도
스미스 의원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된 화상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롬 랜토스 인권위 유튜브 캡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이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토론됐다.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공동 의장인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의 주최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의원과 대부분 증인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으나 리 선임연구원과 전 변호사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 접경 지역 주민 위험 등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맥거번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한 뒤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한국 국회가 법을 수정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종교 정보와 방탄소년단(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反)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전했다.

한국계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며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전수미
전수미 변호사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된 화상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롬 랜토스 인권위 유튜브 캡처
고든 창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 “민주적 기구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포의 통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호 전 대사는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유튜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지만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방식으로 압력을 받고 있으며 북한 비판이 범죄가 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리 선임연구원과 전 변호사는 반박하고 나섰다.

리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 금지는 적절하게 문맥화돼야 한다며 한국의 독특하고 고도로 제약된 지정학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단 억제는 최소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의 관여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화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미국의 이익과 직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험을 걱정하는 탈북자들의 말을 종종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이미 외부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내부의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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